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9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단순히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고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