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26 2017노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