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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1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중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그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그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액 중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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