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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308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살인 미수 범행 당시에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F과 다투다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 H, K을 차례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 K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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