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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2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윈저 양주 1병 300,000원, 도우미비용 80,000원 등 도합 3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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