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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03. 2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주점' 3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여, 만53세)에게 윈저(12년산, 대병), 과일안주 등 합계금 2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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