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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04』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1. 15.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맥주 2박스 30만원, 접대부 아가씨 2명 등 합계 4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412』 피고인은 2012. 12. 27. 03:40경 포항시 북구 E에서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2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불러 달라"는 말을 하고, 그 대금은 주류 등을 시켜 먹고 난 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원저 양주 1병, 도우미 아가씨 1명 시가 2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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