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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한 접시, 음료수 등 약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9. 4.에도 노래방에서 35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7)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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