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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대금을 줄 것 같이 믿게 하고, 양주 1병, 과일 등 합계 238,000원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76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9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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