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14: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맥주 20병, 복분자주 1병, 소주 1병, 마른오징어 1개,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영수증(수사기록 제6쪽)의 기재대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