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시가 55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2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D’은 1997. 10. 초경 최종 부도가 난 상태로 피고인은 이미 같은 해 7.경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카드사로 하여금 합계 5,24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비자카드회원 입회신청서, 형사고소예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