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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6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경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대신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서울 송파구 E에 소재한 피해자의 직장인 ‘F’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2.부터 2013. 6. 17.까지 수회에 걸쳐 총 9,881,169원 상당의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2. 10. 15.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9,881,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6.부터 2012. 11. 30.까지 수회에 걸쳐 총 4,896,190원 상당의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전항의 장소에서 C에게 "네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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