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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1고단3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317]

1. 피고인은 2007. 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의 땅에 투자를 하였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15일후에 8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벌금 1,5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벌금 수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07. 1. 19. 외환은행 전주점에서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7. 3. 20.까지 총 28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35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1]

2.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F 사무실에서 F 회장인 공소외 G에게 그곳의 미납 관리비 지급을 위해 (주) H 발행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빌려주었음에도, 2011. 5. 27.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에 지급제시 된 위 수표에 대해 위 G이 제대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 H의 대표 J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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