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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의정부시 호원동 농협 회룡역지점에서 사실은 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을 농협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990,822원(공소장 기재의 피해금액 합계 5,992,822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서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5,990,82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연체료 조회, 거래내역 조회표, 청구월별 결제대상금액 조회표, 기간별 청구실적, 국내거래내역 조회(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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