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베가R3)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인 180,000원 중 8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번호 : F)을 통하여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6,376,9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78』
2. 피고인은 2013. 9. 12.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이트에 '고프로3'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으로, 송장번호와 물품사진을 전송해주면서 물건을 보냈으니, 대금 43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등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통하여 2013. 9. 13.경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72,7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98』
3.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