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32』 피고인은 2015.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3,59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2』 피고인은 2016. 3. 1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고시원 제11호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차량텐트(QM5 B형)’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텐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텐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