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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0: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연락을 받은 뒤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13:5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연락을 받은 뒤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18:5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은 뒤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9. 21: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은 뒤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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