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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15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2』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4,032,258원, 같은 해 5.분 임금 425만 원 등 합계 8,28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24』

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2. 설날 상여금 1,260,000원, 2018. 1. 임금 84,000원, 2018. 2. 임금 168,000원, 2018. 3. 임금 84,000원, 2018. 5. 임금 84,000원 등 합계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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