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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9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위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2017. 12. 15.경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사용자 측이 2017. 12. 31. 이 사건 회사 내 탈의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근로자 전체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위 동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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