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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2821
임금피크제운용세칙개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여신관리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는 2016. 1. 29.경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의 지부위원장인 C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운용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을 별지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개정 대비표 기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C은 2016. 1. 10. 이미 지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를 대표하여 이 사건 세칙 개정에 동의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칙 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판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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