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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정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위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고, 설령 불이익한 내용이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2017. 12. 15.경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2017. 12. 31. 회사 내 탈의장에서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근로자 전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반대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사실 당일 설명회 장소에서 동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회 이후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인지는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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