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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11148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전라북도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익산공장에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7. 9. 25.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7. 9. 26. 업무종료시까지 입후보한 근로자대표 후보자들에 대하여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였다. 2)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원고는 2017. 9. 26.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7. 9. 26. 17:40경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같은 날 18:05경 입후보의사를 철회하고 입후보신청서를 반납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17. 9. 27. 10:30경 입후보한 근로자가 원고뿐이고, 2017. 9. 28. 원고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4) 피고 C은 2017. 9. 27. 11: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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