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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6: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1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처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니는 아래 위도 없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양 손으로 위 E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컵에 든 맥주를 피고인에게 붓자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소주방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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