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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정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17:23경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외도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들고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물 컵에 담긴 얼음을 붓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물 컵에 담긴 얼음을 붓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연결된 선을 잡아당기고, 운전석 쪽 벽면 차량용 방향제를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사진, 판결문,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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