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3. 18:40경 강릉시 D에 있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위 소주방에서 지인과 싸워 경찰에 신고를 하려한 피고인의 처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일을 따져 물으며 “핸드폰 뺐었어, 안 뺐었어 ”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 버린다, 니가 조폭이냐 , 좆같은 년,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소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석유히터 등을 걷어 차 철재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 앞에 있는 컵 소독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유리컵이 모두 깨지게 하고, 위 소주방 계산대 앞 소파 위에 있던 철제 장신구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를 향해 던져 문짝의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누르고, 그 곳에 있던 철재 양철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약 2회에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