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6 2017고합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3』 피고인은 2016. 9. 13. 23:30 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트라이 애슬 론 광장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4 세) 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집에 들어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기 싫다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44』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0:15 경 통영시 E에 있는 여관 호에서 피해자 D(45 세 )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19:30 경 통영시 G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F( 여, 34세 )으로부터 “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다시 수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합 45』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 경 통영시 H에 있는 ‘I 소주방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