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
I.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 소주방에서,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B(남, 41세)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0. 2. 20:05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F’ 소주방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을 때리면서 소주병을 깨트리고, 피고인 B도 G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G를 홀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주위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소주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위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20:20경 위 ‘F’ 소주방에서, 위와 같이 폭력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경위 피해자 J에게 선후배끼리 싸움을 하고 서로 처벌의사도 없는데 경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이름을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소주방 업주인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 미친놈이네, 이 씨발놈 때려 뿔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