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노3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마 매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대마를 각 1g씩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마를 7만 원에 유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적용법조를 아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변경된 각 대마 수수 부분을 새로이 선택하여 유죄로 판결하는 이상 그것으로 족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 있는 각 대마 매매 부분의 판단을 반드시 따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