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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전자저울 1점(증 제25호), 건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불상지에 거주하는 B와 전화로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 및 대마오일(일명 ‘힘키’)을 공급받아 이를 담뱃잎과 섞는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담뱃잎(이하 ‘대마담배’라고 함)을 만든 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마담배 약 1g을 12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대마 매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초순경 B가 광주 C 인근에 숨겨둔 대마유 5ml를 찾아와 담배 30개비에서 추출한 담배와 섞어 대마담배를 만든 뒤 1g씩 포장하여 2019. 6.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 당구클럽 주차장에서 대마담배 구입을 희망하는 F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위 대마담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부터 2019. 8.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42g(시가 합계 약 1억 420만 원 상당)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대마유 약 5ml를 넣어두고, 책상 서랍 안에 대마유와 섞은 담뱃잎 약 20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18:20경 광주 광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 내 냉장고 하단 받침대에,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 약 1g씩 포장한 비닐지퍼백 3개, 대마 약 0.5g을 포장한 비닐지퍼백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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