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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5.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설립자인 F(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1. 보육시설 인증평가 지원 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구입하여 사용 중인 블록세트 4개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1. 11. 19.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무실에서 실제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블록세트 4개를 1,210,000원(보조금 1,100,000원, 자부담금 11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23. E어린이집 명의 수협은행계좌(G)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 1,1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21% 내지 33% 정도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원생(학부모)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하게 수납한 특별활동비 전액을 특별활동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과다 계상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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