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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2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제주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F 주지로 활동하면서 1991. 12. 26. ‘G유치원’을, 1993. 6. 1. 사회복지법인 H 부설 ‘I어린이집’을 각각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9. 4. 28.부터 2014. 2. 28.까지 위 I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9. 3. 2.부터 2014년경까지 위 G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4. 28.부터 C를 대리하여 위 I 어리이집의 교사 및 수업 관리, 특별활동업체 계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육비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 가격 보다 보육아동 1인당 33% 내지 161% 정도 과다 계상하여 이면계약을 맺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2.경 제주시 J에 있는 K와 영어 특별활동비 공급단가를 아동 1인당 9,619원 공소장에는 “9,16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619원”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1136쪽, 25,000원-15,381원=9,619원)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위 K와 영어 특별활동비 공급단가를 아동 1인당 월 25,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부풀려 고지하고 이 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2. 22. 제주시 D에 있는 위 I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L(5세)의 보호자로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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