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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8. 10.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 중이고, 피고인 B는 1990. 3. 2.부터 최근까지 위 E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33%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특별활동 중 영어 과목[공급업체: F(= G, 대표: H)]의 실제 공급가격은 보육아동 1인당 월 15,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3.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영어 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20,000원으로 부풀려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2.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I로부터 2010. 3월분 영어 과목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4,183회에 걸쳐 20,915,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2011, 2012년도 각 지출결의서

1. 2010년, 2011년 각 G 계약서

1. 2010년도 특별교육비 대장, 2011년도 특별교육비 납부대장

1. 원감 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J)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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