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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11%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실제 공급가격은, 영어(공급업체: E): 1인당 월 18,000원 2010년 기준임, 2011년에는 15,000원 (만 3세), 1인당 월 23,000원(만 4, 5세), 레고(공급업체: F): 1인당 월 1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말경과 2011. 2. 말경 위 D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만 3세 영어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만 4, 5세 영어는 1인당 월 30,000원으로, 레고는 1인당 월 15,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특별활동비 공급계약 가격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3.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G으로부터 2010. 3월분 레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3.부터 2012.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151회에 걸쳐 13,486,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각 보육료 수납대장,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1. 각 지출결의서

1. D어린이집 계좌(제주,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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