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05. 12. 19.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년 및 2011년경 C과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 10. 29.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502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와 남편 D(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30% 정도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 초경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특별활동 중 영어 과목의 실제 공급가격은 보육아동 1인당 월 23,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보호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어 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3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고,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3.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으로부터 2010. 3월분 영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7,000원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