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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533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제1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6. 17.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 겸 부설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33.3%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0. 2. 중순경 제주시 G, 6층에 있는 H와 과학(레고) 특별활동비를 1인당 월 10,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말경 위 F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과학(레고) 특별활동비를 1인당 월 15,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4.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88, 위미농협 하례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K으로부터 2010. 3월분 과학(레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4.부터 2013. 7.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39회에 걸쳐 10,195,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제2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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