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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1 2012고합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5.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23. 22:5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에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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