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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2.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언양병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언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언양읍 쪽에서 삼남면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이나 손짓으로 진로를 미리 알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1,499,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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