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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57­9에 있는 비락우유대리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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