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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송해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사유치원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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