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앞까지 약 4km 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200여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