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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금빛누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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