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7 2020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대천로 4 교차로를 신평사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레스씨 선상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