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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단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6: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각 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백색실선의 안전표지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이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6쪽)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11쪽),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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