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3고정386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강서대리점에서 직원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T 강서지서 F의 권유로 올레홈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F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을 주고 F로 하여금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F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한 후 KT 강서지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올레홈패드를 개통시켰다.

피고인은 구입한 올레홈패드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2012. 5. 중순경 F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여 반품이 되지 않자 F, E과 함께 상의하여 E이 위 올레홈패드를 사용하되 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E이 신용불량자라서 명의변경이 어렵게 되자 2012. 5. 23.경 다시 올레홈패드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두되 그 사용료는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E이 약속과 달리 계속해서 올레홈패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올레홈패드 사용료 지급 책임을 면하는 한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사실은 2012. 4. 27.경 위 강서대리점에서 직원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올레홈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2012. 5. 23.경 올레홈패드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하되 그 사용료를 E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F)은 2012. 4. 6.경 고소인(피고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