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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78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받았는지 여부 및 그 일시와 장소,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F의 원심 법정진술과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F와 E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F와 E 모두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로 올레홈패드를 개통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반품요청이 들어오자 올레홈패드 명의를 E으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강서대리점에서 직원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T 강서지서 F의 권유로 올레홈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F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을 주고 F로 하여금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F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한 후 KT 강서지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올레홈패드를 개통시켰다.

피고인은 구입한 올레홈패드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2012. 5. 중순경 F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여 반품이 되지 않자 F, E과 함께 상의하여 E이 위 올레홈패드를 사용하되 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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