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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0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9.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9. 경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D 번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고객정보의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 가입 신청서의 작성을 허락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경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G 번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고객정보의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 가입 신청서의 작성을 허락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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