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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26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3.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에 ‘C 이 피고인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경 구미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위 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경 구미 경찰서에 ‘C 이 피고인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 2부,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위 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고소 취소 장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등 가입 경우에 관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A 및 B 명의의 인터넷, IPTV 가입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A, B 명의 휴대폰, 인터넷 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자백)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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