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1 2018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 레인 중장비를 운전하는 자이고, C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이들은 평소 금전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07:40 경 논산시 D 번지 미상 야산에서 중장 비인 포크 레인으로 타인의 차량 적재함에 흙을 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금전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C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하고 적재함에 흙을 실어 주지 않았다.
이에 C가 피고 인의 포크 레인을 향해 흙을 던져 항의하자 포크 레인에 실려 있던 흙을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멱살 잡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상해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먼저 옆구리를 가격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