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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7:12 경부터 같은 날 17:38 경 사이 경기 포 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 주차장 공장 건물 입구 좌측에 피해 자가 포크 레인 수리하면서 분리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76,600원 상당의 에어컨 콘 덴샤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밧데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부로 라 3개 (30 만 원) 등 합계 836,6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 E 1 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범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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