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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6고단1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3.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대지 793㎡ 와 D에 있는 C 소유의 전( 田) 343㎡ 및 E에 있는 F의 소유의 임야 627㎡ 등 모두 588㎡ 토지의 흙을 중장 비인 포크 레인으로 50cm 이상 절 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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